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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동안 매월 1천원에서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청년도약계좌와 달라진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소득요건 완화

     

    2023년 처음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되었을 때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여 애매하게 조건에 맞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달라진 지원 혜택

     

    가구소득 중위를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어 아래의 표의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가구 62,336,760
    2인가구 103,684,650
    3인가구 133,044,480
    4인가구 162,028,920
    5인가구 189,920,640
    6인가구 216,839,430
    7인가구 243,225,450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아닌 일반적인 중도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 달라진 지원 혜택

     

    이번에 중도해지 시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의 60% 정도 지급하도록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를 하기 위한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 달라진 지원 혜택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과 출산은 목돈이 들어가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해지 사유입니다.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에는 병역이행 중인 청년에 대한 가입 지원은 없고 나이요건에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 달라진 지원 혜택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기준연도인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군복무 이력이란 병역법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과 군인사법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포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게 소득구간별로 지원합니다.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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