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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동안 매월 1천원에서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청년도약계좌와 달라진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소득요건 완화
2023년 처음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되었을 때는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하여 애매하게 조건에 맞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달라진 지원 혜택
가구소득 중위를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되어 아래의 표의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 (연) |
1인가구 | 62,336,760 |
2인가구 | 103,684,650 |
3인가구 | 133,044,480 |
4인가구 | 162,028,920 |
5인가구 | 189,920,640 |
6인가구 | 216,839,430 |
7인가구 | 243,225,450 |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특별중도해지 요건이 아닌 일반적인 중도해지하게 되면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 달라진 지원 혜택
이번에 중도해지 시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의 60% 정도 지급하도록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를 하기 위한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 달라진 지원 혜택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과 출산은 목돈이 들어가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해지 사유입니다.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기존에는 병역이행 중인 청년에 대한 가입 지원은 없고 나이요건에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 달라진 지원 혜택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기준연도인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군복무 이력이란 병역법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과 군인사법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포함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게 소득구간별로 지원합니다.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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